대한.아시아나항공 유공자 동반가족도 요금할인
2011-05-18 유성용 기자
6월 한 달간은 유공자와 유족의 동반가족 1인도 10~30%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가족의 범위는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등으로 한정한다.
대한항공은 국내선 전 노선에서 동일하게 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은 단독노선의 경우 30%, 에어부산과 공동 운항하는 노선은 10%의 할인율을 각각 적용할 계획이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ㆍ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동반가족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