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이어트·성기능개선제 주의하세요

2011-05-18     양우람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성기능개선·다이어트·근육강화 등을 표방한 34개 제품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식품에 쓸 수 없는 성분이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류, 최음제 요힘빈과 이카린, 심혈관계 질환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식품뿐 아니라 의약품에서도 시판이 금지된 시부트라민 등이 나왔다

식약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성분을 함유한 식품을 판매한 해외 사이트의 접속차단을, 포털사이트에는 광고 금지를 요청했다. 관세청에는 해외 여행객이 해당 제품을 반입하거나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이 정식 수입통관과 같은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섭취했을 때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피해발생 시 환불 등의 사후조치가 어려운 만큼, 해외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발기부전 치료제는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하면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복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