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짜리 밥먹고 과태료 90만원

2011-05-19     뉴스관리자
경북 상주시에 사는 A씨는 요즈음 과태료 89만3천400원을 낼 생각하면 잠이 제대로 오지 않는다.

   A씨는 지난 3월 말 상주지역 성윤환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가 끝나고서 성 의원의 비서관과 당원협의회장 등이 이끄는 대로 식당에 가 삼겹살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얻어먹었다.

   하지만 그는 얼마 후 선관위의 조사를 받았고 1인당 3만원 정도인 그날 식사비의 30배에 해당하는 돈을 과태료를 물어야 할 처지다.

상주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A씨처럼 성 의원 측으로부터 의정보고회가 끝나고서 저녁식사를 대접받은 상주시민 110여명에게 과태료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 비서관과 면지역 당원협의회장 등은 지난 3월22일부터 25일까지 마을별 의정활동보고회를 열고 4회에 걸쳐 식당에 주민 110여명을 초청해 음식을 제공했다.

   제보 등을 토대로 조사에 나선 선관위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민을 적발해 제공받은 음식물가격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게는 1인당 6천여원의 식사를 대접받은 주민 23명에게 각각 18만6천9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많게는 1인당 약 3만원의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 24명에게 각각 89만3천4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금액을 모두 합치면 5천여만원에 이른다.

   개인에게 부과된 18만원에서 89만원에 이르는 돈은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주민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앞서 지난 4월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성 의원의 비서관 김모(46)씨 등 5명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상주선거관리위원회 이정철 지도홍보계장은 "대부분 선거와 관련됐다는 사실을 알았고, 처음엔 몰랐더라도 분위기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