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레인지 유리상판 안전기준 강화
2011-05-19 양우람 기자
기표원은 유리 표면 온도가 155℃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유리 두께를 종전 4㎜에서 6㎜이상으로 만들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유리상판의 온도 상승에 따른 깨짐현상을 막아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다.
기표원 관계자는 "곰탕 조리 등 우리나라 특유의 조리특성을 고려할 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소비자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