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물수건에서 피부염 유발 형광물질 검출

2011-05-19     안유리나 기자

식당 물수건에서 피부염을 일으키는 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 특별 사법경찰이 최근 시내 세탁공장에서 세탁한 위생 물수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인체에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형광증백제는 종이나 섬유를 미백하기 위해 첨가되는 표백제 성분의 형광백색염료로, 실제 찌든 때를 빼는 효과는 없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르면 형광증백제가 눈에 들어가거나 피부에 접촉했을 경우 홍반, 아토피 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현행 공중위생법상 냅킨과 물티슈 등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되면 수입과 제조, 판매사용을 못하게 돼 있지만 물수건은 규제 기준이 없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냅킨과 물티슈처럼 물수건에도 형광증백제 규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 특별 사법경찰은 식당에서 사용한 물수건을 세탁하고 나온 폐수를 하수도로 흘려보낸 업체 등 14곳의 업주를 형사처벌할 예정이다. (사진=YTN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