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가입자들 뿔났다..집단소송 나서

2011-05-19     김현준 기자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들이 SBS의 HD 방송 재전송 중단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라이프 고객 임모씨 등 10명은 19일 위성방송사인 KT스카이라이프를 상대로 SBS HD의 재전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용 요금의 30%를 감액하고 1인당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임씨 등은 소장에서 "스카이라이프는 SBS의 HD 방송을 재전송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고 정당한 재전송 권한이 있는 것처럼 고객을 속였다"며 "이는 명백하게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이고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을 맡은 장진영 변호사는 "스카이라이프 고객은 아무런 잘못 없이 당초 약속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스카이라이프는 요금 감액 등 고객들의 손해 보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스카이라이프 고객은 집단소송 인터넷 카페(cafe.naver.com/skylifesosong)에서 신청하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2008년 4월 SBS와 1년간 유효한 HD채널 재송신 계약을 체결했으나 2009년 4월 이후의 방송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스카이라이프는 지난달 27일부터 SBS의 HD 방송을 중단했으나 SD(표준화질) 방송은 계속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의 SBS HD 방송 송출 중단으로 46만 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