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욱환 집행유예 2년 선고 "음주 뺑소니 초범 참작"
2011-05-19 온라인 뉴스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여욱환이 음주운전 후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차량)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다 피해자가 추격하는 걸 알고 비로소 정차한 점에 비춰 책임이 가볍다 할 수 없다"면서도 "초범이고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별도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선고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여욱환은 지난 1월 음주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친 후 도망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된 후 소속사를 통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려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자숙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살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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