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5일 정유사 담합 제재수위 결정

2011-05-20     류세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5일 전원회의를 열고 정유사의 원적지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원적지 관리는 정유사가 자사 제품을 취급하는 주유소를 확보하기 위해 석유제품을 싸게 공급하는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위반하면 갖가지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4대 정유사가 주유소 확보를 위해 원적지 관리 등을 담합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왔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벌였다.

지난 3월말까지 조사를 마친 공정위는 그 결과를 각 정유사에 통보하고 조사결과에 대해 해명 또는 반박할 수 있는 소명기회를 줬다.

앞서 김동수 위원장은 지난 달 국회의원연구모임인 ‘경쟁정책포럼' 초청 강연에서 "무겁게 제재를 내리겠다"면서 엄중제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정유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과도한 제재를 결정하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제재결정 과정은 물론 결정 이후에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