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뺑소니 무혐의 "피해자 사고 직후 정상적인 생활해"

2011-05-20     온라인 뉴스팀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배우 한예슬(30)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피해자 도모씨(36)가 신고한 한예슬의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 도모(36)씨가 사고 다음날 오전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았지만 다른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것 외에는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사고 직후부터 정상적으로 일상 생활을 해온 점으로 미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 장면이 담긴 CCTV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감정한 결과 도씨의 엉덩이와 한예슬의 차량 후사경이 '충돌할 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직접 부딪혔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예슬의 사고 전날 행적을 살펴보고 목격자인 경비원 이모(57)씨를 상대로 조사했지만 한예슬이 음주운전을 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예슬은 지난 2일 오전 서울 삼성동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로 도모씨의 엉덩이를 친 후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