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밥 만드는 불량 밥솥"vs"어떻게 사용했길래~"
유명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전기밥솥이 매번 밥이 아닌 죽을 만들어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 그러나 회사측은 밥솥의 경우 쌀이나 물의 상태등 사용상의 변수가 많아 하자여부를 검증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로 해당 소비자는 우선 결함여부에대해 제조업체의 검증을 받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5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정 모(남.57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30일 CJ오쇼핑에서 쿠쿠 전기 밭솥을 26만원에 구입했다.
무엇보다 밥맛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가격이 다소 부담이 됐지만 고가의 밥솥을 선택했다는 것이 정 씨의 설명.
하지만 이런 정 씨의 기대와 달리 밥솥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제품설명서대로 쌀과 물의 양을 조절해 취사를 했지만 매번 죽이 되어 버렸고 물의 양을 조끔씩 줄여봐도 상황을 달라지지 않았다고.
제품이상을 확신한 정 씨는 홈쇼핑 측으로 연락해 반품 및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미 제품을 사용한 상태라 '기능 고장' 판정을 받지 못하면 반품 및 환불이 안된다”고 답했다.
정 씨는 "계속 죽밥이 돼서 먹을 수 없는 하자 제품을 판매하고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제품을 수거해 한번만 밥을 해보면 단박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CJ오쇼핑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구입 후 일주일 이내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단, 제품 자체의 고장, 결함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불, 무상 수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쌀 상태, 물의 양, 기능 설정 상태에 따라 밥 맛은 달라질 수 있어 무조건 제품의 하자로 단정할 수 없다. 우선 고객센터로 연락해 제품의 고장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 싶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 씨는 업체 측의 제안을 받아들인 상태다.
한편,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 한 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공정위 피해보상 규정에 따르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 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유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