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발생한 의류의 보상절차는?

2011-05-24     김솔미기자

착용해온 의복품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업체 측에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른 감가 후 보상절차가 진행된다.

24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이 모(.30)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2월 국내 유명 의류업체 노스페이스에서 15만원 상당의 패딩다운점퍼를 구입해 지인에게 선물했다.

하지만 착용한지 얼마 되지 않아 봉제선 틈으로 털이 빠져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지인으로부터 듣게 된 것.

다운점퍼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한 이 씨는 별스럽게 여기지 않고 넘어갔지만, 그 사이 털 빠짐 현상은 점점 더 심해졌다고.

뒤늦게 선물했던 점퍼를 확인해 본 이 씨는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업체 측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체 측이 제품 품질의 하자가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던 것.

포기할 수 없었던 이 씨는 타 의류 심의기관에 의뢰한 뒤, 점퍼의 품질에 하자가 있다는 심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판매업체는 여전히 교환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유명 브랜드 제품이라 믿고 구입했는데 실망이 크다는 이 씨는 다른 제품으로는 교환을 원하지 않는다.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제품 하자가 입증됐을 경우 규정에 따라 수선, 교환, 환급의 과정을 거친다소비자가 무조건 환급을 요청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불만을 호소한 것을 감안해 서비스차원에서 구입가 전액 환급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