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오뚜기 호떡믹스에 정체불명 이물질...“혼입경로? 글쎄~”
식품 이물신고를 받은 업체가 소비자의 잇단 항의에도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해 원성을 샀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이물 신고를 받은 후에도 정확한 원인규명 없이 일방적인 보상을 통해 무마하려고 해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24일 충남 계룡시 금암동에 사는 김 모(여.30세)씨는 이달 초 구입한 오뚜기 찹쌀호떡믹스를 조리해 먹으려다 깜짝 놀랐다며 본지에 제보했다.
호떡믹스 안에 1cm 길이의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물질이 들어있었던 것.
당황한 김 씨는 곧장 업체 측으로 전화 걸어 이물의 정체와 혼입된 경로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지만 “깻잎으로 추정된다”는 답변이 돌아올 뿐이었다.
평소에도 동일한 제품을 곧잘 구입했던 김 씨는 제품의 안전성이 의심돼 정확한 결과를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구입가 환급(찹쌀호떡믹스 3봉지 총 6천원)과 타 제품 보상을 제안했다.
신고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확실한 답변을 얻지 못해 화가 난 김 씨는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지, 이물이 어디에서 혼입된 건지 정확한 조사를 원한다”며 “신고를 받았으면 규정에 따라 심의기관에 의뢰해야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시정할 수 있을 것 아니냐”며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오뚜기 관계자는 “현재 신고된 이물은 식약청에서 원인 조사 중이고, 정확한 결과는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처리가 늦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본사 자체적으로도 이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깻잎으로 추정될 뿐, 혼입단계가 제조·유통 단계인지 개봉 후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