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방송 때문에 대판 싸워… 부부 금실 '뚝'"

2007-04-26     최영숙 기자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려다 졸지에 무능한 사람으로 몰려 아내와 심하게 다퉜습니다."

인터넷 해지 때문에 부부싸움까지 벌어지는 웃지못할 일까지 생겼다.

소비자 김성현(37ㆍ경기 수원시 장안구)씨는 2년전 수원방송의 인터넷 서비스를 3년 약정으로 계약했다.

그러나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리고, 연결상태가 좋지 않아 여러번 애프터서비스(A/S)를 받았다. 참다 못해 올해 2월 22일 해지 신청을 위해 수원방송으로 전화를 했다.

상담원은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사용료로 29만원 정도를 내야 된다고 했고,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라고 했다.

이틀 뒤인 24일 오전 주민등록증 사본에 연락처를 적어 팩스로 송부했다. 확인을 위해 수원방송에 전화를 했지만 20분이 지나도록 담당자와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어 26일 다시 팩스를 보낸 후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다. 보통 대기시간이 10분이상 걸렸다. 그러나 상담원과는 연결도 되지 않았다.

3월 2일 수원방송에서 "팩스를 받지 못했다"며 "다시 보내 달라"는 연락이 왔다. 팩스를 보낸 후 몇번의 통화 끝에 오후 4시쯤 담당자와 연락이 되었다. 담당자는 "해지 일자를 팩스를 확인한 3월 2일자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후 연락이 오지 않았다. 3월 5일 수원방송으로 다시 전화를 했다. 그런데 담당자는 2월 24일부로 해지 처리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김 씨는 수원방송의 태도가 미덥지 않아 3월 7일 다시 연락을 했고, 해지 처리가 3월 2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담원과 다시 얘기 끝에 2월 24일로 해지 처리를 해주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김 씨는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한시름 놓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수원방송에서 날아온 영수증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해지에 따른 요금이 48만2313원, 이미 자동이체로 빠져 나갔다는 내용이었다.

수원방송에 항의했지만 이미 빠져 나간 돈은 돌려 받을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까지 구박하고 나섰다. "왜 일처리를 제대로 못했냐"며 볼멘소리를 한 것이다.

김 씨는 "하도 성질이 나서 대판 부부싸움까지 했다"며 "이런 일이 나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원방송을 보는 모든 소비자에게 해당될 것같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방송측은 25일 "이미 소비자와 얘기가 끝난 사항이다. 더 이상의 금액조절은 불가능하다. 또 해지 신청시 해지 금액을 이미 소비자에게 통보했었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