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한약재 만병통치약 둔갑 유통 '소비자 주의보'
독성 한약재가 첨가된 식품이 만병통치약으로 둔갑, 일간지 광고까지 게재되면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4일 광주지방식품의약안전청은 독성이 있는 한약재를 첨가한 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유모(64)씨와 최모(46)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광주 동구에서 건강식품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유씨는 지난 2월부터 2개월여간 목통, 대황, 택사 등 한약재가 첨가된 환(丸) 제품 300g용량 629통(시가 2천400만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식품회사에 제조를 의뢰한 뒤 변비, 장 청소, 독소 제거, 당뇨,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일간지에 광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부안군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최씨는 2007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목통을 첨가한 음료를 만성피로, 감기, 비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해 750㎖ 용량 147병(시가 1천470만원)을 판 혐의다.
식약청은 유씨가 판 '혈기환, 당기환' 185통, 최씨가 판매한 '백초효소' 53병을 압류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복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목통은 강력한 이뇨제로 장기 복용시 신장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대황은 많이 복용하면 심한 설사를, 임산부의 경우 유산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또 "강력한 이뇨제인 택사는 심신이 허약하거나 신장이 안 좋은 사람에게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