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상조회 계약 중도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2011-05-25     임기선 기자
[Q] 2010년 2월 120만원을 일시불로 납입하고 상조회 계약하였습니다.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하니 위약금과 영업비 명목을 제한 40여만원 만 환급해주겠다고 합니다. 과다한 위약금 지급해야 하는가?
 
 
[A] 초기납입금액의 80.5% 환급 가능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일시에 특정금액을(명칭여하 불문) 납입한 후, 행사 후 잔액을 납입하기로 계약한 상품의 해지시 초기납입금액의 80.5%를 환급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같은 사례일 경우 120만원의 80.5%인 966,000원 환급이 가능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