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스마트폰, 받고 보니 36개월 할부폰

2011-05-25     이호영 기자
이동전화 대리점과 P2P온라인 사이트의 제휴행사로 진행된 ‘스마트폰 당첨 이벤트'가 개통 낚시질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벤트에 참여한 한 소비자는 ‘당첨’을 빌미로 지급받은 스마트폰이 일정기간 약정 시 단말기 값이 면제되는 통상적인 개통폰이라는 사실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무료 지급’. ‘이벤트 당첨’등으로 휴대폰 가입 안내를 받게 될 경우 통신사 고객센터 측에 행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25일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에 사는 김 모(여.22세)씨는 최근 휴대폰 무료 당첨 행사와 관련해 황당한 경험을 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중순경 ‘A파일과 KT의 제휴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TAKE EV S-100폰 무료 지급에 대한 안내 전화를 받았다.

김 씨에 따르면 혹시나 싶어 재차 자기부담금 등 추가비용에 대해 확인했지만 “36개월동안 해지하지 않고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답이 전부였다고.

하지만 개통 후 가입내용을 확인해 본 김 씨는 지급받은 폰이 36개월 사용조건으로 단말기대금을 할인받는 할부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가 참여했던 이벤트는 지난 4월 2일부터 30일까지 P2P 콘텐츠 공유 사이트에서 KT와의 제휴로 진행한다고 광고한 '스마트폰 무료 이벤트'.

광고 배너를 클릭하면 회원가입과 함께 동의 여부 창이 뜨고 테이크, 갤럭시K, 베가X 3종류 스마트폰 중 원하는 기종 선택이 안내됐다. 당첨여부를 문자메시지로 받게 되면 차후 상담원이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씨는 “'무료 이벤트', '이벤트 당첨'라는 말로 고의적인 사기행각을 벌인 것과 다름없지 않느냐”며 “결국 속아서 할부 가입한 꼴”이라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이벤트대행업체 관계자는 “사전 안내를 제대로 읽지 않고 참여하거나 타인명의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어 신청자라 하더라도 상담원이 다시 연락해 개통 절차를 밟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휴행사를 진행한 대리점 관계자는 “모든 신청자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여서 '당첨'이라는 말을 썼던 것"이라며 “'당첨'이라는 표현 때문에 '무료폰'으로 오인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김 씨가 받은 TAKE EV S-100 기종의 경우에도 일반 대리점과 비교해보면 가격 할인 혜택이 컸다”고 덧붙였다.

KT 관계자는 문제가 된 이번 이벤트에 대해 “대리점에서 가입자 유치를 위해 개별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본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행히 김 씨는 비용부담 없이 단말기 반납 및 계약해지를 약속받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