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 설계사 고객돈 거액 횡령...금감원 조사 착수
이와관련, 최근 금융감독원이 조직을 재정비한 이후 이 보험사에 대해 종합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강도 높게 살펴 볼 방침이어서 검사결과가 주목된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메트라이프 설계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사기 횡령을 저지른 가운데 보험사들의 내부통제시스템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도봉경찰서는 최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고객들에게 보험료를 선납 받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메트라이프 설계사 최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씨는 지난 1월 같은 학교 출신 모 신경외과 원장 심모(47)씨에게 접근해 펀드형 변액보험료를 선납으로 내면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6억5천만원을 받고 허위 영수증을 발급했다.
조사결과 명문대 출신인 최 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 메트라이프 지점 대표 설계사로 활동하며 12명에게서 총 16억 원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최 씨의 개인비서 김모(46)씨 등과 함께 허위 통장을 만들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고객에게 사기행각을 벌였다. 피해자 중에는 의사, 변호사, 투자증권회사 전문위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또 보험금 중도 인출 서류를 위조해 4억원 가량을 편취했으며, 이 돈은 모두 주식투자에 탕진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트라이프생명에 고객의 개인정보와 타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수법으로 중도 인출 서류를 작성해 돈을 빼돌린 것이다.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업계에서는 보험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은주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상담실 실장은 “설계사가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거나 중도인출 하는 것은 보험사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며 “내부 직원이 전산을 담당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객확인 등 기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설계사들이 횡령을 하기 위해 주소나 전화번호를 임의로 바꾸는 경우가 있는 만큼 내부 직원들이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원칙대로 일을 처리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종합검사 일정에 따라 메트라이프생명 검사에 착수해 눈길을 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는 당국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메트라이프 생명 설계사 사건은 지난 3월에 드러났고 해당 보험사에서 설계사를 형사 고발한 것”이라며 “며칠 전부터 메트라이프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절차 등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보험사의 간판인 설계사들이 사기와 횡령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에서 보험사의 내부통제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