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기왕증'vs소비자'사고후유증' 공방

2011-05-26     박윤아 기자

삼성화재와 교통사고 피해자가 기왕증이냐 사고 후유증이냐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후유증이라 여기고 진단을 달리하며 1년 가까이 삼성화재(대표 지대섭)의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자 보험사 측은 기왕증일 가능성이 있다며 민사조정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기왕증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교통사고와 후유증에 대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 이의 입증여부가 갈등 해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민원을 제보한 경기 안양시 관양동 거주 이 모(여.54세)씨는 지난해 6월쯤 마을버스를 탔다가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사고 당시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했던 이 씨는 병원을 찾지 않았으나 뒤늦게 통증을 느껴 다음 날 인근 정형외과를 찾아 간단한 치료만 받았다고.

 

이후 평촌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에서 ‘2주의 염좌’라는 초기진단을 받아 치료한 후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5개월 후 서울에 위치한 다른 대학병원에서 ‘경추 디스크’를 진단받았다고 이 씨는 설명했다.

 

그동안 이 씨는 1년 가까이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불보증 해 310만원을 웃도는 치료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 씨의 거듭된 치료비 지불보증 요구에 민사 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동차 접촉사고가 아니었고, 피해자도 외상을 입지 않았을 뿐더러 사고 당일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점을 보면 1년 가까이 치료를 요할 정도로 중대한 사고는 아닌 것 같다”며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 사항은 ‘염좌’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통사고 후유증도 보험 보상 대상이지만 이번 ‘경추 디스크’ 진단은 사고 정황과 초기진단 성격상 기왕증으로 보여 보험료를 기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업 특성상 무분별한 보험료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왕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분명한 법률상 배상책임과 인과관계를 따질 수 있는 민사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민사조정을 통해 의료기록 확인을 거쳐 기왕증이 아닌 것으로 입증되면 치료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김범한 변호사는 “사고 후 최초진단서가 매우 중요하다”며 “‘2주간의 염좌’라는 최초 진단의 염좌 부위가 경추디스크와 관련이 있는 부위라면 교통사고 후유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변호사는  또 “의료보험 내역에 경추 디스크와 관련한 병력이 있다면 불리할 수도 있다”며 “관련 진료기록이 없고 버스사고 외에는 경추 디스크가 올만한 이벤트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버스사고가 경추 디스크에 결정적인 원인이 될 개연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