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기름 섞은 가짜 참기름 대량 유통

2011-05-25     윤주애 기자

참기름에 식용유를 혼합해 가짜 제품을 판매하거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63곳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4월 한달동안 전국 참기름제조업체 6만4천34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참기름에 대두유를 혼합해 가짜 참기름을 제조.판매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참기름제조업체 63개소(0.9%)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참기름에 대두유(콩기름)를 혼합해 참기름으로 제조․판매하는 등 기준.규격 위반(13개소) ▲참기름의 성분규격에 관한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8개소) ▲유통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7개소) ▲생산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율준수사항 위반 8개소 ▲기타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위생교육 미이수 등 위반(27개소)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참기름제조업체에 대해 3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해 반드시 개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불거졌던 시판 포도씨유의 진위 논란과 관련해 포도씨유 제조.판매업체(1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체적으로 지방산조성, 토코페롤 등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현지 실사도 실시하는 등 품질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