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서비스 안돼 해지"vs"사은품 노린 갈아타기"

2011-05-27     이호영 기자

통신 품질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를 두고 소비자와 업체가 서로 다른 주장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정상적인 서비스 사용 불가로 인한 부득이한 해지"라는 소비자 주장에 대해 업체 측은 "문제 없는 품질을 빌미로 사은품을 노린 통신사 갈아타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27일 울산 남구 선암동에 거주하는 이 모(남.39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말경 '파격적인 할인'이라는 내용에 솔깃해 사용 중이던 KT 인터넷을 해지하고 (주)씨앤앰 케이블 TV에 가입했다.

디지털 방송과 인터넷통신, 인터넷전화 통합상품(5만원 상당)을 1만5천원 가량 할인받는 조건으로 42개월 약정 계약했다.

하지만 사용 직후부터 TV수신과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물론 인터넷 전화 역시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여서 1개월도 채 지나지않아 해지를 했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

이 씨는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해 해지를 했는데 15만원 가량의 위약금이 수개월이 지난 지금껏 추심기관을 통해 청구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주)씨앤앰 관계자는 "가입자가 '인터넷 끊김'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본사 기술팀까지 직접 나가 수차례 확인했지만 통상적인 수준의 결함으로 면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업체 측 설명에 따르면 약관에 명시된 위약금 면제 기준이 '회사 귀책 사유로 서비스 장애가 월 누적시간 72시간 발생했거나 1시간 이상의 장애가 3회 이상인 경우', '인터넷 100메가 상품은 1메가, 10메가 상품은 0.5메가의 최저 보장 속도에 미달할 경우'이지만 이 씨의 경우 어느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

관계자는 "분명 소비자는 '해지 방어'를 위해 더 좋은 조건을 내걸은 이전 통신사로 옮겨 갔을 것"이라며 "사은품을 받기 위해 '통신사 갈아타기'를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의 주장에 대해 이 씨는 "가입 당시 사용요금 할인 조건에 혹해 변경한 것이지 사은품은 어떤 것도 지급받은 것이 없다"며 "어떤 근거도 없이 '받았을 것', '의혹' 등의 추측성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애꿎은 소비자를 블랙컨슈머 취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업체 측으로 지급 사은품 품목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했지만 답을 얻을 수 없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