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누락 막을 대책은?

2011-05-26     박윤아 기자

‘출근기록 자동화가 퇴직공제부금 누락 인원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산업연맹)의 의견에 한 전문가가 자동화를 가로막는 원인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장석철 건설산업연맹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이 증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노동자들이 출근카드를 찍는 동시에 자동으로 고용보험전산망에 등록되도록 하는 등 DB화를 통해 이동이 잦은 건설일용근로자 누락을 최소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박사는 “건설고용보험카드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를 실용화시키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건설고용보험카드제도란 일용근로자가 출근시 현장의 카드리더기에 자신의 카드를 대기만 하면 출근정보가 카드리더기에 저장되고 건설사업주가 카드리더기를 고용보험전산망에 연결함으로써 자동으로 고용보험 신고가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성상 잦은 현장 이동으로 관리가 어려운 노무관리 및 고용보험 신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합법적 신분을 가진 노동자에 대해 고용보험카드가 지급되며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심 교수는 이러한 제도가 확대 시행되려면 최저낙찰제 등 입찰 방식에 기인한 노무비 삭감 폐해를 먼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래의 노무비가 최저낙찰제 등을 거치며 하도급자는 절반 수준에 노무비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정당하게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불법체류자에 눈을 돌리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불투명한 노무관리는 투명성을 요구하는 고용보험카드제도와 불협화음을 낸다는 것이 심 교수의 설명이다.

 

하지만 심 교수는 “건설고용보험카드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만 하면 4대보험 및 퇴직공제부금 등을 일원화해 근로자들의 근로일수내역을 관리하는 가장 적합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현재 건설사 노무관리에 EDI 전자적 신고방식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건설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라 사업주 입장에서 관리가 편하다.

 

반면, 인력 이동이 잦은 건설 현장을 감안했을 때 관리소홀로 인한 누락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