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등쳐먹는 떳다방 불법 건강식품 '주의보'
노인 등을 상대로 불법 건강식품을 4억원어치나 판매한 일당이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스테로이드제 성분과 소염·진통제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몰래 넣어 통증, 관절염 특효 제품으로 판매한 부산 남구 윤 모(남.55세)씨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은 또 해당 원료를 공급받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해준 대구 달성군의 신화메딕스 대표 김 모(남.54세)씨와 이들 제품을 염증, 관절염, 통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떴다방에서 판매한 경기 성남의 오 모(남.45세)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윤 씨는 2009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과 프레드니솔론‘, 소염·진통제 성분인 ’이부프로펜‘ 등을 식품원료에 섞어 970㎏을 불법으로 만든 후 김 씨에게 공급했다.
김 씨는 불법원료를 사용해 기타식품인 ‘하나로’ 2만2천760병(50g/병, 1천138㎏), ‘청명’ 2만2천760병(50g/병, 1천138㎏), ‘구심원골드’ 2만2천760병(50g/병, 1,138㎏)와 건강기능식품인 ‘미소’ 2천250병(40g/병, 90kg), ‘나오미’ 1천900병(30g/병, 57㎏), 백초 3만555병(45g/병, 1,362㎏), ‘아로미’, ‘신생원99’ 등을 제조했다.
특히 김 씨는 이처럼 9가지나 되는 불법제품 총 5천792㎏, 시가 3억7천만원 상당을 만들어 떴다방 유통판매업자인 오 씨를 통해 주로 노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에서는 ‘덱사메타손’은 0.015~0.084mg, ‘프레드니솔론’ 0.05mg, ‘이부프로펜’ 0.1mg 등이 검출됐다. 전문가들은 이들 성분을 장기 복용할 경우 호르몬 분비억제, 소화성 궤양, 심근경색 등의 부작용을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는 동시에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