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주류의 함량·용량 부족시 보상기준 2011-05-31 임기선 기자 [Q] 소주,맥주등 주류의 함량 혹은 용량이 부족한 경우 보상기준은? [A] 소주,맥주등 주류의 함량이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제품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 주류 : 탁주,소주,청주,맥주,과실주,양주 등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