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반품의 생명은 '신속'. 신선도 떨어지면 '땡'
1차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반품 항목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입해야 한다. 신선도 저하등을 이유로 반품 제한규정이 까다롭게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구매한 쌀을 반품하고 싶어하지만 업체측이 신선도 저하를 이유로 거부해 갈등이 일었다.
3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거주하는 원 모(여.31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쌀을 반품 협의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설명을 듣게 됐다며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원 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기농 현미 4kg짜리를 구입했다. 그러나 막상 배달된 쌀은 백미였다. 확인해보니 구매 시 자신의 실수로 현미가 아닌 백미를 잘못 주문한 사실을 알게 됐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 때문에 온 가족이 현미로 밥을 지어먹는 터라 반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판매업체는 "쌀은 반품이나 환불이 안 되는 품목"이라며 단박에 거절했다.
원 씨는 "열흘 전에 도정한 쌀이어서 반품이 안된다고 말하는데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소비자관련법에도 규정돼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알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1차 식품(쌀)의 경우 고객의 변심으로 인한 반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객의 부주의로 잘못 주문된 건이기 때문에 반품 사유가 되지 않지만 가족의 질병 등 고객의 사정을 감안해 내부 회의를 거쳐 반품 처리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도정과 관련해 그는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 백미의 경우 도정된 날짜로부터 10일이 지난 상품은 반품을 받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관렵법에 반품 안되는 항목이 있는지에 대한 제보자의 궁금증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정해져 있는 관련법은 없지만 각 업종별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보상기준, 혹은 분쟁해결 기준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유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