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1772억 과징금 폭탄에도 '침묵모드' 왜?

2011-05-27     류세나 기자

"GS칼텍스가 정유 4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다고요? 어차피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로 100% 탕감될 텐데요 뭐. GS칼텍스가 리니언시했다는 건 이미 업계에 파다한 소문이고…조만간 확실히 밝혀질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적지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 4사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GS칼텍스가  리니언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GS칼텍스를 지목하며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6일 SK ·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등 정유 4사의 원적지 관리 담합 행위를 적발해 총 4천348억8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3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각 사별 과징금 규모는 업계 1위인 SK 1천379억7천500만원, GS칼텍스 1천772억4천600만원, 현대오일뱅크 744억1천700만원, 에쓰오일 452억4천900만원이다. 매출 규모는 SK가 크지만 GS칼텍스는 다수의 법위반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규모가 더 커졌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 SK 등 정유3사 "법적대응 불사" 발끈…GS칼텍는 침묵모드




이 같은 공정위 발표 직후 대부분의 정유업체들은 각각 담합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자료를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유독 리니언시 의혹을 받아 온 GS칼텍스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단 한번도 원적지 관리를 위해 담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사회정의 실현 차원에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릴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특히 공정위가 정유사 임원이나 경영진도 아닌 특정 정유사 전 영업직원의 개인진술에만 의존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과징금을 받은 정유사가 공동으로 법적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쓰오일 역시 "절대로 경쟁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의 심사의결서를 받은 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징금 규모가 제일 적고, 검찰 고발에서 대상에서 에쓰오일만 제외된 것은 공정위에서조차 '단순가담' 정도로만 평가했다는 반증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GS칼텍스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SK이노베이션도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의 심사의결서를 확인한 뒤 향후 대응절차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리니언시 의혹을 받고 있는 GS칼텍스 측은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GS칼텍스 홍보팀 관계자는 "(공정위 담합 발표와 관련한) 공식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공정위의 심사의결서를 받아본 뒤 입장을 전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 GS칼텍스, 2009년 SK 리니언시 보복?


GS칼텍스의 리니언시 의혹은 이번 공정위의 원적지 담합 발표 훨씬 전부터 업계에 떠돌았다. 


리니언시란, 담합 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면 첫 번째로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100%, 두 번째 기업에는 50%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GS칼텍스가 리니언시 업체로 지목된 것은 2009년 LPG 담합행위가 적발됐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정위는 SK에너지, SK가스 등 국내 6개 LPG 공급업체에 사상 최대 금액인 6천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때 SK가스가 1천987억원, E1 1천894억원, SK에너지 1천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에쓰오일 385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그러나 SK에너지와 SK가스가 각각 리니언시를 하면서 이 두 업체는 각각 100%, 50%씩의 과징금을 면제 받았다. 결국 SK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업체가 과징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


이때 업계 2위였던 GS칼텍스의 SK에 대한 비난 수위는 상당했었고, 업계에서는 GS칼텍스가 SK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리니언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GS칼텍스의 법무 대행 로펌인 율촌은 지난 25일 담합 최종 제재를 앞두고 열린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와 관련한 심사의결서가 40일 안에 각 업체로 보내지게 된다"며 "의결서가 도착하게 되면 어느 업체가, 또 몇 개의 업체가 리니언시를 한 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GS칼텍스 외 2순위 리니언시 업체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실제 정유업계에 부과될 과징금은 약 1천억원 후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류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