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배송 중 분실된 쌀과 식품의 보상

2011-06-01     임기선 기자
[Q] 택배업체를 통해 쌀과 기타 식품을 배송 의뢰하였으며  택배업체로부터 제품을 배송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집 앞에 두고 가라고 한 상태에서 제품이 분실되었습니다.  택배기사는 신청인이 집 앞에 두고 가라고 하여 두고 간 것이라며 보상불가하다고 하는데  보상이 불가능한지?
 
 
 
 
[A] 소비자의 동의하에 집 앞에 두고 간 상태에서 분실된 경우라면 보상요구 어려움이 있습니다. 택배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운임환급 (선불시) 및 손해배상의 요구가 가능하지만 부재중 방문 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면책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