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 재판소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인정"

2007-04-27     뉴스관리자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27일 2차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일본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 사이구치 지하루(才口千晴) 재판장은 중국인 구(舊)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구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납치와 성적 폭행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972년 중일공동성명을 들어 "원고들에게는 청구권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다음은 교도(共同)통신이 전한 중국인 및 강제 노역 소송 사건 판결 요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구 일본군의 (과거 군대 위안부 소송 원고에 대한) 납치, 감금, 폭행과 니시마쓰(西松)건설에 의한 (노동자) 강제연행, 노동으로 각 원고는 대단히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은 인정된다.

▲중일공동성명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같은 틀로,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위안부 관련 소송은 중일전쟁에서 발생한 일본군 병사들에 의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서, 본건 피해자들이 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대단히 큰 것으로 인정되지만 중일공동성명 5항에 근거한 청구권 포기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재판을 통해 이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청구권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재판상의 권리상실에 머문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