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탭 HD 영상통화 서비스 수상하다"
휴대폰의 'HD 영상통화' 서비스 지연을 두고 통신업체와 소비자가 상반된 주장으로 대립하고 있다.
업체 측의 '이용자의 사용 미숙'이라는 해명에 대해 소비자는 "제대로 서비스를 지원하지 못하다 슬그머니 개선하고는 애꿎은 소비자만 바보 취급"이라며 반박했다.
31일 부산광역시 우1동에 사는 정 모(남.28세)씨는 통신사의 무책임한 서비스를 강도 높게 질책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팸플릿과 사용설명서는 물론 판매원으로부터 'HD 영상통화가 지원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 후 SK텔레콤을 통해 갤럭시탭을 개통했다.
구입 후 곧바로 HD 영상통화를 시도해 봤지만 해당 서비스는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였다. 딱히 급할게 없다는 생각에 정 씨는 여유를 갖고 서비스가 개시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다 될 무렵에도 감감 무소식. 정 씨가 판매 대리점과 SK텔레콤 측에 항의하자 “준비중”이라는 말만 되돌아 왔다.
그러던 지난 1월 중순 무심결에 기기를 만져보던 정 씨는 기기를 개통한지 한달이 훔쩍 넘은 그제야 HD 영상통화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그 서비스 역시 같은 통신사를 이용하는 상대하고만 연결되는 터라 정 씨의 성에 차지 않았다.
정 씨는 “개통 당시 당연히 지원될 줄 알았던 서비스가 이렇게 늦어지게 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더군다나 그것도 같은 통신사를 이용하는 사람들끼리만 쓰라고 하니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갤럭시탭에 'HD 영상통화 기능'은 출시 때부터 기본적으로 탑재돼 있었다”며 “아무래도 소비자가 사용 과정에서의 착오로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고화질 영상통화를 위해선 고유의 비디어 쉐어링 기술이 필요한데 현재 타 통신사에는 이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통신사 구분없이 해당 서비스를 연동시키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다양한 통신 기기에 익숙한 자신이 처음부터 작동되던 기능을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업체의 해명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 씨는 “동일한 조작 과정을 통해 처음에는 꿈쩍도 안 하던 HD 영상통화 기능이 어느 순간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다”며 "제대로 서비스를 지원하지 못 했으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양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