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날 뻔한 정수기라도 해지하려면 위약금 내"
정수기 플러그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소비자를 기겁하게 만들었다. 화재의 위험를 겪은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청에 업체 측이 위약금를 청구해 갈등을 빚고 있다.
31일 경남 통영시 명정동에 사는 유 모(남.50세)씨에 따르면 그는 며칠전 “정수기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한걸음에 집으로 내달려야 했다.
유 씨가 거실에 들어서자 뭔가 탄 듯한 매캐한 냄새가 그를 맞았다. 놀란 아들을 진정시키고 우선 정수기의 전원선을 빼서 들여다 보니 플러그 한쪽에서 새까맣게 탄 흔적이 발견됐다.
문제의 제품은 유 씨가 지난 해 8월 24개월의 약정을 맺고 월 1만8천원 상당의 렌탈료와 함께 사용해 오던 H사의 냉온정수기.
유 씨는 가만히 세워둔 정수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더욱이 '아들이 만약 잠이라도 자고 있었다면?'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자 화가 치밀어 올랐다.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초지정을 설명하며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업체 측이 너무나 태연한 태도로 유 씨에게 위약금을 안내했다.
유 씨가 화재가 날 뻔한 위험한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업체 측은 "규정상 약정 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위약금이 발생한다"로 일관했다.
불안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유 씨의 주장에는 동일 모델의 새제품을 제공할테니 계약을 유지하자며 고집을 부렸다.
유 씨는 “이제껏 많은 전자제품을 써왔지만 코드에서 연기가 피어 오른 경우는 처음”이라며 “반품을 요청하니 위로는 커녕 위약금을 요구하는 업체의 뻔뻔한 태도에 기가 막힌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이에대해 H사 측은 아무런 입장표명도 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양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