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도 불완전 판매 피해 확산

가입비 지원, 사은품 등으로 가입유도 후 모르쇠...'포인트 선지급' 악용까지

2011-05-31     박윤아 기자

최근들어 신용카드 모집인들의 불완전판매 및 허위광고를 통한 가입자 유치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1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된 민원에 따르면 모집인이 가입자에게 연회비 전액을 지원하거나 카드발급 시 노트북을 공짜로 주겠다고 약속하는 등의 불법 모집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유치행위는‘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에 저촉되는 등 불법 행위에 속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에는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공공장소에서의 모집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모집인에 의한 모집 등은 불법에 속하며 모집인은 신용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거래조건을 설명하도록 명시돼 있다.

 

서울 면목동에 사는 어 모(남.28세)씨는 지난 3월 초 현대카드(대표 정태영) 모집인이 회사를 방문해 “M3카드가 새로 나왔다”며 각종 혜택을 늘어놓고 가입을 권유해 카드를 발급받았다. 처음 가입 권유 당시 어 씨는 연회비 7만원이라는 말에 부담을 느껴 가입을 거절했다고.

 

모집인은 그러나 “포인트가 누적되는 대로 5만, 7만, 10만 포인트 단위로 기프트 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다”며 기프트 카드를 꺼내 어 씨에게 보여주는 등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에도 어 씨가 연회비가 부담스럽다며 고개를 내젓자 모집인은 급기야 명함을 건네며 카드만 발급하면 연회비 7만원을 입금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 뒤 자신의 명함에 ‘4월15일 연회비’라는 메모를 손수 적기까지 했다는 게 어씨의 설명이다.

 

하지만 입금 약속일로부터 한 달이 넘도록 모집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기프트카드에 대한 안내도 사실과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어 씨가 현대카드 측에 알아본 결과 기프트카드 발급은 5만 포인트의 여유가 있어야 하며 10만원의 기프트카드를 발급받으려면 15만 포인트를 적립해야 한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 관계자는 “가입자에게 연회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있어선 안될 불법사유”라며 “당사는 모집인에 대해 불법 모집인 유형을 교육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 해촉해 징계한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모집인은 해촉됐으며 어 씨는 약속받았던 연회비 7만원을 지급받은 상태다.

 

전북 익산시 석천리 거주 최 모(남.56세)씨도 카드사 편법 모집에 피해를 입은 케이스다.

 

지난 2009년 여름, “월 40만원만 카드결제하면 노트북이 공짜”라는 신한카드(대표 이재우) 모집인의 말에 신용카드를 발급한 최 씨는 20개월간 60만 원넘게 결제했는데도 노트북 대금 1만6천원이 매 월 청구됐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은 ‘노트북 공짜’ 사은 행사 등이 아닌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서비스는 카드 가입자가 포인트를 선지급 받아 대금을 결제한 후 추후에 누적되는 카드 포인트로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카드 이용 실적이 적어 포인트 적립이 낮은 경우는 부족분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 같은 피해 사례가 빗발치자 지난 3월 카드사 모집인에 대한 특별점검을 확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사의 과당경쟁이 심해지는 가운데 2010년 모집인의 증감률이 전년에 비해 42.6%로 급증해 과장광고,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피해 사례에 대해 “사은품이나 과장광고에 현혹되기보다 실제로 사용할 카드만 발급받아야 한다”며 “카드가 많아지면 과소비로 이어지거나 휴면카드가 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 없다”고 조언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