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 간 빼 먹는 대학병원' 빈곤층 주머니 털어
2007-04-29 장의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06년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S대학 병원 등 의료급여 청구 상위 5개 대형병원이 지난 2005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말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자 3천149명에게 진료비 총 5억6천28만원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급여법은 절대 빈곤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자의 의료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의료기관은 이들에 대한 진료비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청구토록 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자에게 직접 의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 징수에 해당한다.
병원별로는 K대학 S병원의 경우 간검사 등 항목으로 663명에게 총 1억7천647만원을 부당 징수했고, S대학 병원도 혈색소검사 등 245개 항목에 걸쳐 910명에게 1억3천780만원, A병원 역시 923명에게 1억1천416만원을 부당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Y대학 S병원과 S병원도 각각 9천552만원과 3천559만원을 기초생활보장자에게 부당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중 3개 병원은 `일회용 약물 주입세트'를 비롯한 처치.수술 등 진료행위는 의료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징수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 974명에게 이중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 의원은 "병원측은 `진료비를 국가 및 지자체에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기준 초과분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어 환자인 절대빈곤층으로부터 직접 징수했다'고 해명했다"면서 "그러나 이의신청 등 구체절차가 있는 만큼 이는 변명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