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험, 분실. 파손 원인에 따라 금액 달라져

2011-06-01     김솔미기자

휴대폰 보험의 경우 과실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명의자나 실사용자가 아닌, 제 3자에 의해 휴대폰이 분실 및 파손되면 '구상권'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1일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이 모(.30)씨는 며칠 전 휴대폰 침수로 인한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본지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씨의 설명에 따르면 사고 상황은 이랬다.

휴대폰 구입 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KT폰케어 보상 서비스에 가입했던 이 씨는 유치원에서 아이의 용변을 돕는 중에 자신의 휴대폰을 물에 빠뜨렸다.

계약 조건에 따라 20만 원 가량 보상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 이 씨는 곧장 올레 폰케어 보상센터 측에 연락해 이 사실을 알렸지만 돌아온 답변은 타인에 의한 침수였으므로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원치 않을 경우 보험금의 50%밖에 지급할 수 없다는 것.

당황한 이 씨는 내가 빠뜨렸는데 왜 타인에 의한 침수라고 보는 것이냐며 또 이 같은 일로 유치원 교사가 아이의 부모에게 보상을 요구할 순 없지 않느냐며 항의했지만 업체 측은 요지부동이었다.

하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취재 결과, 업체 측의 설명은 달랐다.

KT관계자에 따르면 보험사가 사고 경위를 확인할 당시, 이 씨가 처음에는 아이가 휴대폰을 물에 빠뜨렸다고 진술했지만 이후에 자신이 빠트린 것으로 말을 바꾸었다는 것.

관계자는 이어 이처럼 이 씨가 사고 상황에 대한 설명을 번복한 것은 3자에 의해 보험목적물이 피해를 받아 보상하는 경우, 보험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였으므로 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양측은 보험사가 이 씨에게 애초에 지급해야할 보상액의 75%를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마무리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