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리조트 회원권 계약 해지
2011-06-03 임기선 기자
[Q] 리조트회원권을 약관 설명 없이 보증금 년회비 무료 조건으로 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제세공과금만 내면 되고 10년후 반환된다 하여 신용카드 번호 알리고 결제하였으며 가족들과 협의결과 해지키로 하고 연락 했는데 문자는 받았으나 통화가 안됩니다. 어떻게 해지해야 하는지요?
[A] 방문판매법 제8조의거 14일 이내로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 및 할부항변 요청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바랍니다 관련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