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승차권 인터넷 불법유통' 꼼짝마
2011-05-31 유성용 기자
코레일(사장 허준영)은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인터넷 등을 통해 승차권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적발, 제재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코레일은 철도사업법 제10조의 2항에 '철도 승차권 또는 할인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 목적 등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51조)가 부과된다.
그동안 불법 유통업자들이 '비즈니스 카드' 등 할인카드를 이용해 열차 승차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대량 구매하고서 인터넷을 통해 웃돈을 붙여 판매해왔으나 제재 수단은 없었다.
불법 유통업자로부터 구매한 승차권은 환불이 안되는 데다 사용자격이 없는 할인승차권을 이용하려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는 등 승객들의 피해가 잇따랐다.
코레일은 상습, 영업 목적이 아니더라도 철도 승차권을 불법으로 유통시킬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며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해 오는 8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