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옵션관광 중 사고나도 여행사 책임"
2011-05-31 안유리나 기자
옵션관광 중 현지 고용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여행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31일 신혼여행 도중 정글 관광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모씨 부부의 부모가 H투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억여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목적지, 서비스기관 선택 등을 충분히 검토해 여행자의 위험을 미리 제거하거나 여행자에게 알려 위험을 감수할지 선택 기회를 주는 등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며 “H사와 협의에 따라 현지에서 선택관광 서비스를 제공해온 업체의 고용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도 H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 부부는 H투어와 패키지여행을 계약하고 2008년 11월 피지에서 신혼여행을 하던 중 현지 업체 직원의 설명을 듣고 선택상품인 정글 관광을 하다 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절벽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약관에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나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를 배상한다'고 돼 있었고 이씨의 부부의 부모는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