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앱 환불 '하늘의 별따기'..감독 강화 시급

2011-06-01     김솔미 기자

유료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의 오류나 작동불능 등 허술한 서비스에도 불구, 복잡한 환불절차로 불편을 겪은 소비자가 본지에 도움을 요청했다.

 

1일 경남 사천시 백천동에 사는 김 모(.19)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G사가 개발한 유료 앱을 5천원에 구입했다.



구입한지 며칠 안 돼 게임 실행 도중 초기화면으로 돌아가는 등 수시로 오작동을 일으키는 앱에 실망한 김 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 측으로 항의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김 씨는 유료 앱을 여러 번 구입했지만 이번 경우처럼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시스템 정비를 신속하게 해서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거나, 그게 어렵다면 환불조치라도 신속하게 해줘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새로운 앱을 출시하기 전 다양한 검증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기본적인 환경에서는 문제없이 작동 가능하다무조건 소비자가 항의를 한다고 해서 환불해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 확인되지 않은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이유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해결하는 데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면서도 앱 자체의 문제점이 맞고, 오류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당연히 환불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정상적인 계약에 있어 계약서나 약관 등에 명기돼 있는 관련 조항이 있다면 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