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허위광고 주의보
2011-06-01 윤주애기자
건강기능식품이 큰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업자가 경찰에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일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허위 과대 광고해 판매한 혐의(방문판매업법 위반)로 방문판매업체 대표 박모(43.부산시 해운대구)씨 등 19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8월부터 전국의 보훈회관, 학교, 기업체 등을 돌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모 대학교 학교기업에서 납품받은 건강기능식품을 혈관질환 등에 큰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왔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 금액만 127억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스티로폼에 건강식품을 부어 녹는 모습을 보여주며 "혈관청소를 해주면 5∼15년간 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