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벌레 튀어나온 소세지.. 정신적 보상 가능할까?
혐오감을 주는 이물이 혼입된 식품으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경우, 업체 측으로부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에 이물이 혼입됐을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부작용이나 상해사고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나, 정신적인 피해에 관련에서는 보상 규정 자체가 없다.
2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사는 서 모(남.22세)씨는 최근 마트에서 구입한 1천원 상당의 햄을 먹으려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며 본지에 도움을 요청했다.
서 씨에 따르면 며칠 전 H사의 비엔나 소세지 포장을 뜯어 라면 속에 넣자마자 검은색 이물이 떠올랐다고. 손가락만한 굵기의 이물질이 다름아닌 바퀴벌레라는 걸 확인한 서 씨는 기겁했다.
서 씨는 곧바로 냄비를 치우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문제의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고 이후 라면은 먹을 엄두도 나니 않았다.
화를 참지 못한 서 씨는 업체 측에 항의했지만 “구입가 환급 혹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답변이 전부였다.
서 씨는 “지금도 당시 생각만 하면 소름이 끼친다”며 “실질적인 상해를 입지 않았어도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너무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며 호소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 관련 규정에는 식료품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보상받기 어렵다.
한편 업체 측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이물에 관한 성분조사와 혼입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제품수거를 요청했으나, 소비자가 거부해 이물 발견 사실에 관해 아무 것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