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서 산 제품은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 안돼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의 경우, 인터넷쇼핑몰서 구입한 제품과 달리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한다.
상품을 직접 보고 구입할 수 없는 온라인상에서의 거래에서는 일정한 기간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 기간이 없기 때문.
2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사는 이 모(남.30세)는 “한 귀금속 매장의 융통성 없는 환급 규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하소연했다.
며칠 전 신림동에 있는 귀금속 매장에서 여자친구 선물로 줄 39만7천원 상당의 시계와 목걸이를 구입했던 이 씨는 다음 날 곧바로 환급요청을 했다. 여자친구에게 금속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
주문제작 상품도 아닐 뿐더러 포장조차 뜯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환불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 이 씨는 “규정 상 교환은 가능하나,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업체 측 답변에 기가 막혔다.
이 씨는 “제품이 손상된 것도 아니고, 충분히 되팔 수 있는 물건인데 왜 환불을 거절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이 같은 규정이 있다는 것도 황당하지만, 단 하루 만에 청약철회를 하겠다는 건데 거절하는 것은 야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매장 관계자는 “귀금속의 경우 판매되면서부터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귀금속이나 악세사리 구입 후 청약철회 할 수 있는 기간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청약철회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수리, 교환, 환급 등의 보상요구가 가능하나 이러한 하자가 아닌 변심을 이유로 매장을 방문하여 구입한 물품의 반품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귀금속의 경우에는 현금화할 수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날마다 시세가 달라 환급이 어려운 것”이라며 “판매업체에 사정을 이야기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