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주사법 시행령 개정 강행..솔로몬해법 있나?

2011-06-02     임민희 기자
금융당국이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 인수 추진'과 관련해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강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산은지주(회장 강만수)와 우리금융지주(회장 이팔성) 합병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해온 정치권 일각에서이른바 '메가뱅크(초대형 은행) 저지 법안'을 발의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당국이 어떤 획기적 카드를 갖고 반대여론을 잠재울지에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오는 15일 정례회의에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소유할 경우 최소 지분 요건을 현 95%에서 30~5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우리금융 매각 일정을 고려해 지난 1일 시행령을 제출하고 입법예고를 통해 조속히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었지만 금융노조와 정치권 등에서 산은지주의 우리금융 인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또한 금융노조와 정치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점을 감안, 산은에게 특혜로 비춰지는 내용을 대폭 수정해 다양한 경쟁자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조영택 민주당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명시된 '95% 지분취득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만큼 금융위로서도 절충안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산업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지주회사 지분을 인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두고 지주사가 타지주사 지분 95% 이상을 인수할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못박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와 반대파간 기싸움도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조영택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들이 추진하는 금융지주사법 개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회의원 다수가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설령 시행령이 먼저 개정된다 하더라도 상위법인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되면 우리금융 매각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도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산업은행 주도의 메가뱅크 추진에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고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75% 이상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문제는 시기인데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모법인 금융지주회사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 측은 지난 주 손학규 민주당 대표 및 정책위원장, 정무위 의원 등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2일에는 한나라당 허태열 정무위원장 등 여권 인사들과 만나 ‘메가뱅크 저지’ 의사를 전달할 방침이다.

3일에는 '메가뱅크 국민에게 득인가 실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진행하고 7일에는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우리투자증권 노조 등 7개 산하노조가 모여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산업은행지부 역시 이날 본점에서 '메가뱅크 저지'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정치권과 금융노조의 반발로 강만수발 메가뱅크 추진에 난관이 에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산은지주의 특혜성 매각이 되지 않도록 유효경쟁 성립에 최선을 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산은지주 뿐 아니라 KB금융지주(회장 어윤대), 신한금융지주(회장 한동우), 하나금융지주(회장 김승유) 등도 경쟁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여 다른 금융지주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도 주목된다.

또 이들 금융지주사 외에 금융권 일각에서 2조5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우리금융지주 인수에 나설 움직임을 보여 이 펀드가 우리금융 매각추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도 관심거리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