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한 휴대폰이 2년 동안 살아있을 줄은..."

2011-06-08     이호영 기자

해지된 줄 알고 있었던 휴대폰의 체납 요금 안내서를 2년이 지나서야 받게 된 소비자가 통신사의 허술한 업무방식을 성토했다.

8일 경남 통영시 광도면에 사는 김 모(남.38세)씨는 최근 까맣게 잊고 있었던 아내 명의의 휴대폰에 대한 '체납요금 통지서'를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씨에 따르면 지난 2009년 9월, 통신사를 변경하기 위해 1년동안 일시정지 중이던 KT 미납 요금을 모두 납부하고 SK텔레콤으로 통신사 이동을 했다고.

4월 말경 체납 요금 독촉장을 받고서야 확인해보니 9월 미납금 납부 이후 아내의 폰이 재개통돼 있었다. 이 때문에 기본료가 매달 청구됐고 지난해 4월에야 미납으로 정지가 된 사실을 알게 됐다. 최근에 받은 체납요금 통지서는 지난 2년 간 밀린 15만2천700원이었다.


통신사에 항의하자 작년 1월 결혼을 하면서 김 씨 아내의 주소지가 서울에서 경남 통영으로 변경되면서 청구서가 반송됐다고 설명했다.


김 씨 아내는 연체로 인한 신용 하락을 우려해 지난 달 26일 어쩔 수 없이 체납액을 완납했지만 억울함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고.

김 씨는 "1년간 일시정지가 된 폰을 수납하면서 사용 여부를 확인조차 않고 떡하니 정지해제해버린 걸 이해할 수 없다"며 "당연히 번호해지가 된 줄로 믿었던 터라 변경된 주소를 알릴 필요가 없었다"며 한탄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김 씨 아내가 본사에 해지신청을 했다면 이력이 남았을 텐데 해지했다고 주장하는 2009년 9월 24일에는 완납으로 인한 복구 기록만 있다"며 "해지 신청한 대리점에도 자료가 남아 있지않다면 현재로써 해지 신청을 확인할 방법은 달리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입 당시 청구서를 우편으로 받기로 했다면 통신사로서는 의무는 다 한 것"이라며 "김 씨의 경우는 해지 신청이 확실히 접수됐는지 그 과정에서 누락됐다면 과실 여부를 가리는 게 핵심"이라고 전했다.

김 씨 부부가 해지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대리점이나 통신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해당 연체금은 고스란히 김 씨의 몫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