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주가격 담합 과징금 250억 취소" 판결
소주 업체간 가격 담합은 인정되지만 국가기관에 의해 가격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시장 구조의 특성상 250억원의 과징금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곽중훈 부장판사)는 2일 진로 등 9개사가 가격 담합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250억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격 담합은 위법하지만 국세청이 소주 제조사에 대해 사전승인적 가격통제를 하는 이상 그 담합은 느슨한 가격담합"이라며 "비난 가능성 내지 제재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
가격담합은 그 자체로 경쟁 제한성이 있어 부당성이 인정된다는 것. 하지만 국세청이 진로의 소주 출고가격을 통제하고 다른 업체들이 이에 상응하는 정도로만 가격을 맞추는 점에 비춰볼 때 250억원의 과징금은 재량권을 넘어선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소주시장에서는 가격경쟁이 일반 시장에 비해 상당히 제한돼 있고 이러한 경쟁 왜곡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에 의한 것임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법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진로, 보해양조, 한라산 등 9개 소주업체는 2007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출고가격을 인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격공동 결정·가격정보 교환 등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진로 등 소주업체들은 "사실상 국세청으로부터 출고 가격을 통제받아 가격 결정권이 없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