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이행되지 않은 이사서비스의 부당요금 반환
2011-06-08 임기선 기자
[Q] 노모께서 최근 이사를 하셨습니다. 건강상태가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청소, 정리 등에 대해 확약을 하고 계약을 하였고 원래 17평형에 48만원 정도 되는데 점심값, 정리에 대한 수고비로 12만원을 더 준 것입니다. 그런데 정리가 하나도 되지 않아 가족들이 와서 반나절을 정리를 하였고 제대로 계약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 추가비용에 대해 반환요구 하니 일방적으로 끊고 전화도 안받고 있습니다. 반환과 사과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부당하게 요구한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반환요구 가능하며 관련서류 첨부해 피해구제 신청시 행위 시정에 등에 대해서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작업외 수고비 등 요구시 부당요금 반환 및 시정 가능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