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 발견? 증거물 보관은 필수
유명 업체에서 제조한 김에서 포장이 뜯긴 방습제를 발견한 한 소비자가 업체 측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증거물이 없다는 이유로 환급조치밖에 받을 수 없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식품 속 이물을 발견해 품질관리 시정을 원한다면 이물 및 이물이 발견된 식품을 버리지 말고 지체 없이 판매업체 혹은 조사 기관에 곧바로 신고해야한다.
보관상의 이유로 폐기처분했다면, 증거사진을 남긴다고 해도 혼입경로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7일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사는 서 모(여.30세)씨는 최근 마트에서 동원F&B에서 나온 5천원 상당의 묶음 김 세트(총 10봉)를 구입했다.
1봉을 헐어 먹던 서 씨는 딱딱한 알갱이가 씹히는 느낌이 들었지만 밥에 섞인 돌이라고 가볍게 넘겼다.
하지만 김을 다 먹은 후 플라스틱 용기 바닥을 본 서 씨는 깜짝 놀랐다. 식품의 습기제거를 위해 밀봉 상태로 넣어 두는 방습제가 터져 알갱이가 빠져나와 있었던 것.
놀란 서 씨가 다른 제품을 열어 확인해 본 결과 10봉 중 2봉에서 방습제가 뜯겨져 있는 상태였다.
증거 사진을 찍어 둔 서 씨는 제품을 버린 뒤, 업체 측으로 연락해 정확한 원인 규명과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구입가 환급 밖에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이물 신고를 받은 즉시 소비자를 찾아가 양해를 구하고 제품을 회수해 정확한 원인 규명과 혼입경로를 파악하려고 했으나 제품이 이미 폐기처분된 상태였다”며 “방습제 포장 상태를 확인해야 제조 과정 중 어느 시점에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안타깝게도 제품이 남아있지 않아 사실 확인은 할 수 없었지만, 소비자에게는 구입가 환급 등의 보상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되면 당황하지 말고 이물을 잘 보관한 후 식약청 또는 제조업체나 소비자단체로도 신고할 수 있다”며 “이물과 이물이 나온 식품 및 그 포장지는 이물혼입 원인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한 후 원인조사를 위하여 방문하는 공무원이나 제조업체에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