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결합상품, '위약금 제조 방식'도 가지가지

2011-06-07     이호영 기자

케이블 전문업체가 인터넷결합상품 사용해지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해 불만을 샀다.

"터무니없는 계산법을 적용한 횡포"라는 소비자의 주장에 업체 측은 "사용기간 동안 받은 할인폭이 컸던 것"이라며 응수했다. 

확인결과 업체는 올해부터 약관을 변경, 가입자의 해지요청 시 '프로모션 할인금까지 반환'하는 새로운 자체 규정을 만들어 기존 위약금의 3배에 달하는 위약금으로 청구한 것.

7일 서울 성동구 행당1동에 거주하고 있는 전 모(남.30세)씨는 사용 중이던 씨앤앰미디어(주)의 인터넷 및 TV 결합상품 해지요청에 과도한 위약금을 안내받았다며 사실확인을 요청했다.

전 씨는 3년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프로모션 할인을 받아 월 사용료 2만6천원의 상품을 1만8천원에 사용 중이었다.

1년 넘게 사용해오다 최근 이사를 하게 되면서 이전이 번거로운데다 다른 통신사의 결합상품 할인 등도 관심이 생겨 씨앤앰 측으로 해지를 문의했다.

약정기간 위반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리라 예상했던 전 씨는 "위약금 85만원을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위약금에 대한 근거를 묻자 '1년 6개월간 할인받은 금액 전부과 셋톱박스 등의 기기 설치비'라고 안내했다. 

전 씨는 "사용 기간별에 따라 반환금도 할인을 해주는 걸로 아는데 사용 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은 전혀 없이 전부 토해 내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씨앤앰 관계자는 "원래 약정 할인에 대해서만 반환금을 받다가 올부터 '프로모션 할인'에 대해서도 돌려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정 할인만 적용했던 기존의 위약금이 20만원~30만원 가량이라면 프로모션 할인금액 반환을 포함했을 때는 50만원~60만원 가량이 청구된다는 것.

관계자는 "김씨처럼 80만원~90만원대 위약금이 종종 나오기도 하는데 그만큼 할인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통신 3개의 경우 위약금 청구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LG U+와 KT는 사용 기간별로 할인율 차등 적용하며 SK텔레콤은 사용 1년이 경과되면 사은품과 설치비를 면제해 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