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원 수신호 따르다가 접촉사고 '쿵'…누구의 책임?

2011-06-07     류세나 기자

주유소 주유원의 유도 수신호에 따라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은 주유원에게 있는 것일까? 운전자에 있는 것일까?


7일 남양주시 화도읍에 거주하는 진 모(남.3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 28일 화도IC 인근의 한 주유소에서 자동세차를 마친 뒤 주유원 유도에 따라 차를 이동하다가  봉변을 당했다.


주유소 옆 이면도로에서 갑작스레 차량이 튀어나오면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


진 씨는 "자동세차 후 남아있는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주유원의 수신호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는데  그 순간 옆 도로에서 진입하던 차량이  차 문을 들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회사 중재 결과 본인 차량과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8:2로 나와 생각지도 못한 차량수리비를 부담하게 됐다"며 "물론 사고는 내가 냈지만 내 차량을 유도했던 주유소 측은 '직원의 잘못일 뿐'이라며 책임 미루기에 급급할 뿐 아무런 사과도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주유원의 수신호에 따라 운전을 했다가 사고로 이어지게 됐다는 게 진씨 주장의 요지다.


그러나 현행법상 해당 주유소나 주유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 제5조와 시행령 제6조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밝히고 있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은 경찰을 지칭하며, '보조하는 사람'은 전경, 의경, 헌병을 말한다. 그 외 녹색어머니회 등 자원봉사자는 수신호에 대한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는다.


때문에 경찰, 전경, 의경, 헌병의 수신호에 따랐다가 사고를 당하지 않는 이상,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는 것. 다만 모범운전자의 경우, 경찰서장의 행정감독하에 수신호 권한이 주어지기도 한다.


이와 관련 A보험사 대물보상직원은 "주유원은 수신호를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있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것은 차량소유주이기 때문에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전문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김계환 변호사 역시 "주유원이 차량을 유도했다고는 하지만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운전자 각도에서 100% 보이지 않는 도로일 경우라면 책임소재를 다툴 여지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희박하기 때문에 운전자 책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류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