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SBS HD 방송 중단,소비자 소송가나?

2011-06-10     이호영 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한 달이 넘도록 SBS HD 방송 중단에대해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해 가입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SBS와  스카이라이프는 2년 이상 미계약 상태로 SBS HD채널 재송신하는 부분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후 양 측간의 협상 실패로 SBS는 지난 4월말 수도권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46만 가구에 HD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현재 일부 가입자들이 집단 소송에 돌입하는 등 불만이 거세지자 KT스카이라이프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외 유료 채널까지 무료 시청하는 미봉책을 내놨으나 가입자들의 불만은 사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0일 서울 금천구 독산1동에 거주하는 이 모(여.32세)씨는 SBS채널이 한달 이상 먹통이 되었지만 KT스카이라이프가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그마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씨는 지난 4월 27일부터 자주 보던 SBS HD 방송이 중단되자  KT스카이라이프에  항의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SBS 채널 하나 안 나오는 것이 뿐이다. 더욱이 이제는 205번 채널에서 시청이 가능한 데 뭐가 문제냐"며 이 씨의 항의를 묵살했다고.

이 씨에 따르면 205번 채널의 경우 HD방송이라고 할 수 없는 조악한 화질이라는 것.

이 씨는 "7월이면 협상이 완료될 테니 막무가내로 기다리라는 말 뿐"이라며 "멋대로 중단해 놓고 왜 소비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거주하는 박 모(남.38세)씨 역시 업체의 일방적인 SBS HD 방송 중단을 납득할 수 없어 시청료 환불 및 약정 해지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박 씨는 "'약정 계약서상 시청가능 채널중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다'는 계약서 내용을 무기 삼아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2개월 무료 시청이라는 미끼로 소비자의 발목이나 잡으려 든다"며 분개했다. 

이같은 들끓는 소비자 불만에대해 KT스카이라이프 측은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SBS와 KT스카이라이프의 대립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시청자 불편이 지속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시정명령 후에도 일주일 안에 협상이 불발되면 방송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광고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