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비, 내달부터 은행서 부담

2011-06-05     박윤아 기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들어가는 근저당 설정비용을 다음 달부터 차입자가 아닌 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공동 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안을 7월부터 적용하는 한편 이달말까지 관련 전산시스템 개편을 완료키로 했다.

은행들은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설정비를 은행이 낼 때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정도 올리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도 중단된다.

또 대출시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한다.

이처럼 은행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나선 것은 그동안 소비자들의 항의가 잇따른 것은 물론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명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008년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서울고법의 판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은행 개별적으로 추진돼 은행별로 시행 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