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유류할증료 체계 변경...'거리에 따라'

2011-06-05     유성용기자
국제선 항공료에 부가되는 유류할증료의 적용률이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5일 국토해양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료에 부가되는 유류할증료 체계가 거리에 따른 형평성에 따라 미주와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경우 인상되고 일본과 중국 등 단거리 노선 할증료는 인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7월 시행을 목표로 이달 내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 아래 항공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편안을 손질 중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2개월 항공유 평균가가 150센트를 넘으면 오른 정도에 따라 한 달 후부터 2개월간 반영되는 '2-1-2' 구조의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가 1개월 항공유 평균가를 한 달 후부터 1개월간 적용하는 '1-1-1' 체계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4~5월 두 달간의 항공유 평균가는 7~8월 유류할증료에 반영됐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4월 평균 유가가 6월 한 달간 반영되는 식이다. 이는 현행 유류할증료 부가 체계가 매일 급변하는 유가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할증료 액수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게 재조정된다.

현행 유류할증료는 미주와 유럽, 호주, 중동 등 장거리 노선과, 중국과 동남아, 사이판 등 중거리, 일본과 중국 산둥성 등 단거리, 부산과 제주에서 출발하는 초단거리 후쿠오카 노선 등 현행 4단계의 유류할증료 부가 카테고리를 운항 거리에 따라 6~7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유류할증료가 유가에 비례에 매겨지는 만큼 많은 연료를 써 장거리를 이동하는 사람은 더 많은 유류할증료를 내야 한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항공업계도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장거리 노선을 많이 보유해 수익이 늘 것으로 기대되는 대한항공은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단거리 노선이 많은 아시아나항공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일본과 중국 노선을 많이 이용하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류할증료 개편 방안이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