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 뺨치는 누수 아파트,3년 지났다며 배짱"
반복적인 누수방지 공사 헛일..시공.시행 겸할 경우 책임 10년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장마철마다 누수가 발생, 피해 입주민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하자 보수 기간은 3년이지만 시공사가 시행을 겸할 경우 소비자는 해당 회사에 10년간 책임을 물을 수있다.
8일 서울 강동구 길동 거주 김 모(남.30세)씨는 4년 전 ‘한신휴플러스’에 입주한 직후부터 장마철마다 발코니와 침실에서 비가 새 고통을 겪고 있다.
김씨에 따르면 4년간 지속된 누수로 침실 천장에 지름 40cm에 달하는 푸른곰팡이가 슬었다. 누수량도 점점 많아져 장마철이면 빗물이 들어차 발코니 바닥에 물이 고일 정도라고 한다.거의 텐트만도 못한 수준이라며 하소연하고 있다.
그러나 김 씨가 피해기간 동안 받았던 하자 보수는 작년 상반기 한신공영이 진행한 코킹공사(실리콘으로 균열을 메워 누수를 방지하는 공사)가 전부라고. 누수 관련 하자 보수 기간이 3년인 것에 근거, 한신공영과 관리사무소간 보수종결협의차원에서 이루어진 공사였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그러나 공사 후에도 효과를 보지 못했던 김 씨는 관리사무소 측에 지속적인 하자 보수를 요청함과 동시에 한신공영 측에도 ‘추가 보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민원글을 게시했다.
그런 시공사측은 “이미 보수를 마쳤으니 물이 샐 리가 없다"면서 "'고칠만큼 고쳤으니 이 이상 책임은 없다'는 답변을 해 왔다"고.
김 씨는 “누수방지공사에도 불구, 계속 물이 새는데 시공사측의 주장은 직무유기라고 밖에는 봐지지 않는다”며 “실리콘으로 균열을 막은 후에도 물이 계속 새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보다 구체적인 원인규명이 절실하다”고 답답해했다.
그러나 한신공영 관계자는 “법이 정한대로 누수에 대한 하자책임담보기간은 3년이므로 이 과정에서 각 세대의 하자접수를 받은 후 그 하자에 대한 보수를 끝낸 것일 뿐”이라며 “추후에 방문 확인을 거쳐 회사측에 보수 책임이 있다면 보수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관리사무소는 한신공영이 시행을 겸했다고 밝혀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의 주택법 제46조 1항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따르면 시행사는 하자보수에 대해 10년간 책임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조현복 변호사는 “시공사인 한신공영이 시행을 겸했다면 주택법에 따라 시행사로 본다”며 “입주자 개인으로도 얼마든지 10년의 기간 동안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시행사 측에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해양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확인시키고 하자보수를 요청했던만큼 시공사는 민법 667조에 따라 책임기간 내 보수를 당연히 해줘야하고 보수 후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원인이 소멸될 때까지 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조언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